호주 도심의 아침 출근길 풍경

2026–27 회계연도 · ATO 세율 기준

호주에서 받은 주급,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인가

워킹홀리데이·유학생·교민을 위한 급여 계산기입니다. 금액만 넣으면 소득세, 메디케어 부과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을 구간별 계산 근거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가입도, 개인정보 입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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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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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 세율
15%첫 $45,000까지
퇴직연금 SG
12%2026–27 법정 요율

급여 정보 입력 2026–27 세율 기준

주급
퇴직연금 처리 방식 (Superannuation)

계산 결과

주급 실수령액 (Net Pay) $0.00 연간 환산 $0.00
항목 주급 연간

급여가 어디로 가는가

실효 세율 Effective rate
0.0%
연간 총 패키지 급여 + 연금
$0.00

내 소득이 걸친 세율 구간

구간별 세액 계산 근거

소득 구간 (연간) 세율 해당 소득 세액

본 계산 결과는 ATO가 공개한 소득세율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고용주의 급여 시스템, 세금 공제(Tax Offset), HELP/HECS 학자금 부채, 저소득자 메디케어 경감,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ATO 또는 등록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읽을거리

숫자 뒤에 있는 규칙

계산기가 왜 그 금액을 내놓는지, 그리고 급여·연금·비자가 어디서 얽히는지 실제로 부딪히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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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금 계산 및 환급 가이드

호주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 페이슬립(Payslip)에 찍힌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급은 분명 $28인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계산과 다르고, 어떤 주는 세금이 더 많이 떼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유학생, 그리고 호주에 정착한 교민이 자신의 급여 명세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세금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1. 호주 회계연도는 7월에 시작합니다

호주의 세무 1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처럼 1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세율과 각종 기준 금액은 이 회계연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만큼 떼였는데 올해는 다르다"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Tax Return)를 하게 되고, 1년 동안 미리 떼인 세금(PAYG Withholding)과 실제 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2. 비자에 따라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호주 세금은 원래 많이 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무상 신분(Residency for tax purposes)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같은 주급 $1,200을 받아도 워홀러와 거주자의 세금은 다릅니다. 아래는 2026–27 회계연도(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기준 세율입니다.

비자 유형별 소득세율 비교 (2026–27 회계연도)
연간 과세소득 워킹홀리데이 거주자 비거주자
$0 – $18,20015%0%30%
$18,201 – $45,00015%15%30%
$45,001 – $135,00030%30%30%
$135,001 – $190,00037%37%37%
$190,001 초과45%45%45%
메디케어 부과금없음2%없음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두 번째 구간($18,201 – $45,000) 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연 소득이 $45,000 이상인 거주자라면 이 구간에서만 연 약 $268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와 비거주자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거주자에게만 있는 $18,200 면세 구간(Tax-free threshold)이 핵심입니다. 워홀러는 첫 달러부터 15%가 붙는 대신 세율 자체가 낮게 시작하고, 비거주자는 면세 구간 없이 30%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워킹홀리데이 15% 세율은 고용주가 ATO에 워킹홀리데이 고용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고용주는 비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페이슬립에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세무상 거주자 판정은 비자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체류 기간, 거주 목적,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학생 비자로 6개월 이상 한 곳에 거주하며 일한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애매하면 ATO의 거주자 판정 도구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메디케어 부과금(Medicare Levy) 2%

호주 공공의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과세소득의 2%가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무상 거주자가 대상이며, 워킹홀리데이나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거주자로 신고하면서도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니라면, Services Australia에서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 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면제·경감 규정도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4. 퇴직연금(Superannuation) — 내 돈이지만 지금은 못 쓰는 돈

호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퇴직연금(Super)을 적립해 줍니다. 이 돈은 급여 통장이 아니라 본인 이름의 연금 계좌(Super Fund)로 들어가므로, 실수령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분명히 내 자산입니다.

  • "plus super" — 공고의 금액은 세전 급여이고, 연금은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실질 보상이 더 큽니다.
  • "inclusive of super" / "package" — 제시된 총액 안에 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세 급여는 총액 ÷ (1 + 연금요율)로 계산됩니다.

2026–27 회계연도의 법정 퇴직연금 요율(Super Guarantee)은 12%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12%에 도달한 뒤 추가 인상 일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 $60,000 패키지에 연금 12%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세전 급여는 약 $53,571, 연금은 약 $6,429입니다. 같은 $60,000이라도 "plus super"였다면 급여 $60,000 + 연금 $7,200이므로 총 보상에서 $7,200 차이가 납니다. 구인 공고에서 이 한 단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알아둘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Payday Super' 제도가 시작되어, 고용주는 퇴직연금을 분기별로 모아 내는 대신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분기 마감까지 입금이 미뤄져 누락을 늦게 발견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급여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myGov에서 연금 계좌 입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임시 비자 소지자는 호주를 떠나 비자가 만료된 후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로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 이력이 있으면 환급액에 65%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대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5. 페이슬립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1. 시급과 근무 시간 — 캐주얼 근로자는 유급휴가가 없는 대신 시급에 25% 로딩(Casual loading)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PAYG 세금 — 원천징수액이 이 계산기 결과와 크게 다르면 TFN 미제출이나 고용주 미등록을 의심해 보세요.
  3. Super 적립액 —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연금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myGov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만 찍히고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연차·휴일 수당 — 주말·공휴일 근무에는 추가 수당(Penalty rates)이 적용되는 산업이 많습니다.

6. 세금 신고와 환급 실무

회계연도가 끝나면 고용주가 ATO에 급여 자료를 제출하고(Single Touch Payroll), 근로자는 myGov에 연결된 ATO 계정에서 Income Statemen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종이 Payment Summary를 받는 대신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신고는 myGov에서 직접(myTax) 하거나 등록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면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

  • 업무용 장비·도구, 보호장구, 유니폼 세탁비
  • 업무를 위한 차량 운행 기록(집–직장 통근은 원칙적으로 제외)
  • 업무 관련 교육비·자격 유지 비용
  • 세무대리인 수수료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모든 고용주의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정해집니다. 각각의 직장에서는 적게 떼인 것처럼 보여도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신고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 구간(Tax-free threshold)은 주된 직장 한 곳에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 이유입니다.

7.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위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해 구간별 세액을 계산한 뒤, 다시 선택한 급여 주기에 맞게 나누어 보여줍니다. 구인 공고의 조건을 비교할 때, 이직 전후 실수령액 차이를 볼 때, 페이슬립의 원천징수액이 타당한지 검증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결과 하단의 구간별 세액 계산 근거를 펼쳐 보면 어느 구간에서 세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세금 공제(Tax Offset), 저소득자 세액공제, HELP/HECS 학자금 부채 상환, 연중 입·퇴사로 인한 기간 안분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ATO 자료나 등록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 $45,000까지는 15%, 초과분은 30%(→$135,000), 37%(→$190,000), 45%(초과) 순으로 올라갑니다. 거주자와 달리 $18,200 면세 구간이 없어 첫 달러부터 과세됩니다.

메디케어 부과금은 메디케어 혜택 대상인 세무상 거주자에게 부과됩니다. 워킹홀리데이·비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시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나 계약서의 표현을 보세요. "plus super"는 급여와 별도, "inclusive of super" 또는 "package"는 포함입니다. 포함인 경우 실제 과세 급여는 총액을 (1 + 연금요율)로 나눈 금액입니다.

회계연도(7/1~6/30)가 끝난 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myGov의 ATO 서비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등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고용주에게 TFN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TFN 신청은 ATO에서 무료이므로 취업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를 떠나 비자가 만료된 후 DASP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력이 있으면 환급액에 6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가 지키는 것

확인된 숫자만 싣습니다

세율과 금액은 호주 국세청(ATO), 공정근로위원회·공정근로옴부즈만, Services Australia, 내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모든 수치에 적용 회계연도를 함께 표기해, 언제 기준의 숫자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싣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서버로 보내지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항목(세액공제, 학자금 상환, 저소득 메디케어 경감 등)은 사이트 소개에 빠짐없이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본 사이트는 세무·법률·이민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결론은 해당 기관이나 등록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